제1장 총 칙
1. 목적
본 규정은 "예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이하 “시설”이라 한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자원봉사자의 업무
본 시설에서 자원봉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여가활동지원사업의 목욕서비스 세정지원, 합동생신잔치행사 안전지원
② 여가활동지원사업의 문화체험활동,청춘두드림행사 안전지원
③ 상담지원에 상담서비스는 수시 지원
④ 외식지원에 식사수발 지원
⑤ 기타업무로 사무보조 및 환경미화는 수시 지원
3. 자원봉사자의 관리
기관에서는 매년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사항을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계획서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 개발(모집), 교육, 관리, 활용(배치) 등에 관한 작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원봉사자의 모집
본 시설 자원봉사자 모집은 다음과 같다.
가. 본인 신청에 의한 모집
나. 자원봉사자 및 기존 조직체를 통한 모집
다.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홍보를 통한 모집
라.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모집
마. 기관 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시 모집
②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한다.
가. 기초·소양교육 : 본 기관의 모든 자원봉사자의 활동 준비교육으로 기관 오리엔테이션, 자원봉사의 이념과 자세, 자원봉사활동수칙 등의 기본 교육과 활동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나. 보수교육 :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봉사자간 경험 및 지식 교환, 소속감 부여 등을 위해 전문가 초청 교육, 전문교육 등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연1회 실시한다.
③ 자원봉사자실 운영
자원봉사활동 전후의 자원봉사자들의 대기와 휴식 공간인 별도의 자원봉사자실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4. 자원봉사 정보관리
① 기관에 등록 자원봉사자에 관한 인적사항, 활동에 관한 정보들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자원봉사자에 관련한 정보 취급 시 기관 정보관리 지침 또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규정하는 범위를 준수하도록 한다.
③ 자원봉사 전산시스템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한다.
5. 자원봉사자 간담회
①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비정기 간담회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간담회는 연 1회 실시한다. 비정기 간담회는 자원봉사 영역별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6. 자원봉사자 답례 프로그램
⓵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도록 각 부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한다.
⓶ 상 및 발급에 대한 사항은 내부 공적조서를 작성 한 후 시설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7.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자원봉사자가 원할 경우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은 상시 할 수 있다.
⓵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경우 자원봉사 담당자는 전산에 입력된 총 활동시간을 근거로 발급하며, 작성 전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한 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