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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