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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자기결정권지침

자기결정권지침

자기결정권이란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로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 권리를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근거를 제10조로 보고 있다
(헌재결 1990.9.10. 89헌마82).

자기결정권 제한하는 경우

  • 헌법 제37조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있어서도 권리행사가 오로지 본인의 내심영역에 머물러 있고 외부적인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질적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공권력은 이에 개입할 수 없으나, 권리행사가 외부의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개입하고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정보제공

  • 이용자 당사자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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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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