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대상자 : 80% 이상
· 연령기준 : 만65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자 및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자
- 기타 긴급지원 대상자 기준 : 20% 이내
·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 필요한 자
※ 우선순위 : ①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 ③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④장기요양등급외자 ⑤독거유무 등 고려, 시·군에서 선정·관리